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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중국 독점 의도
- 육상유전과 해양유전
- 중국은 더이상 희토류 독점을 무기화하지 못할 것이다
- 글로벌 설탕세의 기준
- 히키코모리 현상
- 중국의 셰일혁명이 불가능한 이유
- 중국의 희토류 독점 전략
- 일본만의 특유한 수치심 문화
- 죠하스 현상의 역사적 배경
- 죠하스 현상은 사회적 자살을 의미한다
- 제로 클릭 시대의 함정과 유의점/대응전략
- 설탕세 부과시 예상되는 세수 확보 금액은?
- 죠하스 현상은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 중국의 석유자원
- 중국 희토류 독점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쉼(MSP)
- 죠하스 현상
- 당뇨병
- 중국외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
- 초기 당세의 도입시 제기된 기준 논란
-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미국
- 이지메(집단 따돌림)현상
- 셰일자원(셰일오일+셰일가스)
- 북극항로
- 한국은 없는 사회현상
- 설탕세 논란 재조명
- 중국의 최고 원유 수입국
- 희토류 정제의 진실
- 초기 설탕세(당세)
- 중국외 희토류 정제시설 보유국
- 설탕세의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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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의 필리조선 인수 [한국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인 이유] 본문

미국을 우리는 흔히 천조국이라 부른다.
천조국의 의미는 국방을 위한 예산만 연간 1000조 이상 사용한다는 의미로 실제 미국의 연간 국방비 사용량은 1200조를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오늘날 미군의 내에서 약점이 될 소지가 높다 우려하는 병과가 해군이다.
미해군은 태평양 함대를 비롯해 해군의 꽃이 불리는 항공모함 편대를 몇십 기나 운영하기에 미해군의 전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해군력의 주축이 되는 군함, 구축함, 잠수함 등은 한번 건조하면 평생 사용하는 전력이 아닌 수시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퇴역시키고 새로 건조하여 편입시키는 조선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아쉽게도 미국의 조선능력이 예전만 못하다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능력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조선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을 보유한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조선업은 군함과 상선을 건조하며 쌓은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자국의 조선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1920년 ‘존스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존스법, 혹은 존스액트(Jones Act)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 제27조를 지칭한다. 이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해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존스법이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 및 조선업의 특징
시간이 지나고 경제가 발전하며,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기 시작했다.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 제조업 등에서 탈피하는 탈산업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미국 조선업에도 불어오기 시작했다. 존스법으로 이미 수익과 일자리가 보장되었으니, 생산기술 개발에 투자를 점점 줄여 나가게 된 것이다. 하여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조선업은 조선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킨 일본에 밀려 1980년대까지 글로벌 선박 건조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조선업의 특징과 같은 것으로 노동 집약적 사업인 만큼 미국 - 일본 - 한국 - 중국으로 글로벌 비중이 점점 넘어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 또한 조선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양산업을 겪고 있고 한국 또한 중국의 저가 수주 경쟁에 밀려 글로벌 신규 건조 점유율을 상당수 넘겨주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선택적 R&D 연구 투자로 신규 선박건조시장 수주전쟁에서 시장 세분화를 이루어 중국의 조선과 차별화에 성공시키며 다시금 약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 또한 그리 장미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업의 또 다른 특징인 10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수주 패턴으로 말미암아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기엔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압도적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더 이상 한국의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님에 따라 국내의 조선기술자 양성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 조선 시장에서 미국 조선소의 입지는 이후 급속도로 좁아졌다. 실제로 2020년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이탈리아 국영 조선소에 밀린 바 있으며, 2023년 전 세계 선박 건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13%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쇠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미 해군이다. 존스법에 따라 미국 조선소는 전투함과 함선을 제작하는 기간이 긴 것은 물론, 생산 기술력 역시 현재 조선업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 내 조선업체들은 건조 기간도 길고 비싼데, 인건비가 싸고 기술력이 좋은 해외 조선업체를 활용할 수 없어 미 해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 현대화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으나 수십년의 기술 격차와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녹록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우호국이자 우수한 조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미국 조선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사실상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시장에 미국조선업을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따라붙는 문제점은 존스법이였다. 그중에서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라는 조항 때문이었다.
존스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의 조선기업이 모든 기반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조선업체들은 본격적 미국 진출을 위해선 미국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 진출 총력을 기울인다.
잠수함, 전투함과 같은 특수선은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가 가치가 대단하다. 이러한 유지/보수 산업이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이다.
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가 바로 실제로 한화오션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2024-12-20 최종인수 승인)하며, 우리나라의 미국 조선업 시장 진출에 추진력을 더했다. 이 미국 조선소 인수로 인해 존스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미 해군의 발주를 받아 군함을 건조할 필수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인수가 가진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의 국가 방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돈만 있으면 수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미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인수가 불가능한 국가 기반 산업의 국외 수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주의 허락은 미국과의 방산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우방이 아니면 미군의 군함들의 특징이나 세부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건조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이번 수주건은 아무리 미국이 조선산업을 키우고 싶다하여도 새로운 방산파트너로써 한국을 선정한 것이라 할것이다.
게다가 이 필리 조선소는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와 가까워 MRO 사업 확대 및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규모는 약 78조 원 수준이고, 그중 미국의 시장 규모만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방산 시장의 성장과 고도화가 기대된다.
2024-7-11 한화 오션 홈페이지 미 해군이 주목하는 K-조선!? 존스법과 미국 조선업 참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수주 성과에 힘입어 현대해양 등의 국내조선업계에서의 미국시장 공략에도 힘이 실리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조선업으로써 한국조선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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