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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골칫덩어리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문제일까? 답은 탈팡이다 본문

2020년도 8월 10일 김범석을 대표로 직원 7명, 자본금 30억을 두고 스타트업회사 쿠팡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쿠팡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초창기 쿠팡은 전자상거래를 기본 골자로 한 할인쿠폰판매, 공동구매대행이 주 업무였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김범석이 창업한 최초의 회사가 아니었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2010년 7월 미국에서 먼저 포워드벤처스LLC를 창업했고, 이후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 유한회사 형태의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신 한국 법인)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소셜 커머스 모델로 시작했으며, '쿠팡'은 당시 서비스의 이름이었다.
이후 2021년 3월 10일 현지시간으로(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쿠팡(Coupang, CPNG) 이 상장되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상장한 것이다. 뒤이어 미국상장한 쿠팡은 쿠팡 inc(쿠팡 모회사)를 명명, 한국의 쿠팡을 한국 법인으로 쿠팡 inc의 100%로 출차 자회사로 등재한다.
즉 애초에 김범석이 만든 쿠팡은 시작부터 미국회사였고 내부 지배구조 모델 또한 전형적인 미국기업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은 쿠팡 inc의 의결권 방어를 위해 쿠팡 한국법인에서 퇴직하고 쿠팡inc의 의장으로 취임한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팩트는 미국의 상법상 아무리 모회사라도 100% 출차 자회사일지언정 쿠팡 한국법인의 경영에 명령을 지시할 수 없다. 모든 명령이나 지시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을 거처야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영모델은 좀 다른구조를 가진다. 한국에도 상법이 존재하고 모든 법인의 최고 경영자는 대표이사로 즉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장 위에도 존재하는 그룹 총수 회장이 존재한다. 이는 상법상엔 없는 지위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회장이 그룹을 총괄하여 여러 법인에 총괄 권력을 행사하는 지배구조형태를 재벌이라고 명명하며 이는 영어사전에서 재벌을 한국형 기업구조로 고유명사로 명시되었으며 Chaebol(체볼)로 등재되어 있다.
상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 대기업 집단의 사실상 실질적 지배자인 그룹의 총수 회장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규정을 통해 회장이라는 존재를 예외적 소유주(자연인)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선 기업 윤리에 어긋한 무리한 행동을 기업이 저지르면 최고 책임자로서 기업의 총수가 공식석상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곤 한다.


그러나 김범석 의장의 경우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1.6조 원 이상 등)을 넘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동일인 지정을 아직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공정거래법 위반 국내 최고 과징금 부과 사태 때에도, 쿠팡물류센터 내 과로사 사망사고 때에도 김범석 의장이 공식석상에 나와 공식사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3370만 대한민국 2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조차 청문회 참석 불출석 및 외국인 바지사장 대리출석 답변 등 기가 찬 김범석 의장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근데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너무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현재 당신은 쿠팡이 못마당하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포인트가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김범석 의장이 미국의 뒤에 숨어서 쿠팡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이 행태가 못 마땅한 것이라면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으로 끌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가?
김범석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는 현재 미국 국적의 미국 거주 시민이고, 쿠팡inc의 의장이지만 쿠팡 한국 법인이 한국 유형적 자산 규모가 존재함에 따라 발휘되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제도에 의거 쿠팡 기업의 총수인 동일인으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예외조항을 이용한 법망 회피로 동일인으로 지정조차 받지 않은 상태. 즉 쿠팡의 대표로서 참석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는 상태다.
F가 아닌 T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으로 끌어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공정위가 쿠팡은 전수조사하여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경영상에 명령권을 사용 지시한 적이 있는지 정황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김범석 의장이 쿠팡에 실질적 지배자인 기업의 총수임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써 즉시 동일인으로 지정, 기업 총수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쿠팡 책임을 근거로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으로 끌고 나와 사과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둘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대한민국 전자상거래의 독점적 지위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일으킨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가 문제라면 더이상 김범석 의장을 물고 늘어져봐야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미 김범석 의장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쿠팡 한국 법인과의 법률 관계를 정리한 상태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의 의장일 뿐 국적조차 미국인인 미국회사의 대표일 뿐이다. 법률상으로 국내법으로 김범석을 옭아맬 방법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취해야 할 입장은 독과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쿠팡 한국 법인 자체를 공략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독과점은 자유 경쟁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통해 가격 결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위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 동시에,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므로 각종 제재를 통해 독점 지위에서 해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스스로 각종 제제를 받아야 할 명분을 제공한 셈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쿠팡의 독점 지위를 해체시켜 버릴 명분이 알아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욱 강하게 정비하여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회사가 쪼개지거나 망할 수 있다는 엄정한 경고가 가능할 정도의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나아가 그럼에도 기업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이익을 역행시켜 버리는 것이 최고의 견제수단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이 시행하는 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에 자금력이 충분한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은 그깟 과징금내고 내맘대로하면 그만이야란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선 정부의 개입으로 독과점 지위를 해산시켜 그룹화된 대기업을 쪼개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정부는 과거 독과점 영업을 했던 빌게이트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등에서 독과점 행위를 지속한다면 회사 강제분할을 지시한 바 있고 최종안에 이르기 전에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정부와 합의하여 강제분할 자체는 피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구제안대로 독과점 지위를 해체하는 행위를 강제 당한 바 있다.
현재 다양한 방법의 쿠팡 문제를 해결할 여러방안 실행되고 있다.
1. 미국법원에 집단소송 투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3370만명의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당연하게도 이들은 미국 법에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받아 소를 제기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미국인 중 쿠팡기업에게 손해를 받은 자들이여야 함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유출사고를 일으키고도 공시를 늦게한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주가 피해를 직간접으로 받은 쿠팡 주주 중 미국 국적을 가진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송 자체는 가능해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도 공시가 늦은 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피해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지리멸멸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소송이 성공한들 소송 승소의 대상에 한국 피해자들은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그저 빚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이범석 의장만 소송전을 경험해야 하기에 조금 괴로워질 뿐, 패소한다해도 돈으로 합의하면 그만이다.
2. 국세청이 전면적이 쿠팡물류센터 압수수색실시
국세청의 특수과에 해당하는 제 4국이 수색실시 목적은 쿠팡 한국 법인과 쿠팡 inc간의 세금 탈세나 회피의 정황, 주가조작등의 재무관계에 대한 전반적 조사. 쿠팡 한국 법인의 세무와 회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조작 및 탈루 탈세의 정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높아보이나 김범석 의장 자체는 쿠팡 한국 법인과 이미 법적 절차정리를 마친 상태이다.
쿠팡 자체의 법률 세무 회계팀이 강력하기에 경고 조치는 되겠으나 그이상의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 만약 조작증거가 발견된다면 쿠팡은 다시금 천문학전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3.쿠팡 고객들이 선언하는 탈팡선언
사실상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으로 한국 특유의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의에 동참하여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정서가 동원되면 엄청난 탈팡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체제가 모자름, 네이버쇼핑에 합류한 마켓컬리는 신선식품에 한해서 새벽배송시스템가동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축소운영중,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탈팡족을 영입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중이긴 하지만 기존의 택배시스템을 사용한 배송은 택배회사의 집하과정부터 집계해도 1-2일 배송이 기본 택배당 3일정도의 소요는 계산하여야함 로켓배송에 따른 택배물류 인프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바로 대체함에는 무리가 있음
실제 탈팡의 사례는 늘고 있지만 쿠팡사용자의 20-30%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아직 쿠팡이 위기의식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밖에도 많은 기사들과 방안들이 난무한 것으로 보이긴 하고 나름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보여진다. 이는 어떤식으로든 쿠팡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유튜브들이 김범석 의장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표현은 공감하기가 애매한게 사실이다. 김범석은 그저 머리 검은 미국인일 뿐이고 심지어 그의 거주지는 미국으로 그가 위기의식을 설사 느낀다해도 한국으로 달려와 머리숙여 사과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김범석의 입장에서 한국시장 점유율이 반토막되지 않는 한 그가 한국을 찾아와 사과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김범석 의장을 공식석상에 세워 처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인을 한국으로 송환하여 한국 법정 앞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미 법적으로 쿠팡 한국 법인과는 공식적 끈을 다 제거한 상태인 김범석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터폴과 국제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김범석 의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구속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는 오히려 김범석 의장의 미국 정치권에 행사한 로비의 영향력으로 오히려 문제없는 미국기업인 쿠팡을 한국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자칫 외교적 문제까지 영향력이 번지고 있는 상황.
물론 과정이야 어쨋든 김범석 의장의 범죄 사실이 입증된다면 미국의 정치권이 개입한다고 해서 김범석의 한국 송환을 막을 수야 없겠지만 이미 김범석은 쿠팡 한국 법인과의 모든 관계를 2021년에 모두 제거한 상태로 그를 한국으로 강제소환할 방법은 법적으로 원천 차단한 상태라고 본다.
그렇다면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강제 소환하여 한국에 사과하는 모습을 바라는건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악삭빠른 김범석은 미국인으로 둔갑하는 2021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김범석 의장을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전력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명분은 허울일뿐 사실상 한국에게 피해를 입힌 대상은 뒤에 숨어있는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쿠팡은 미국기업이 하지만 실질적 기업의 수익은 90%가 한국 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한국의 물류유통 이커머스 기업임으로 쿠팡의 한국 법인이 피해입으면 고스란히 쿠팡 inc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즉 한국은 굳이 김범석을 일일히 쫒지 않아도 쿠팡 한국 법인에 타격을 입히면 김범석은 알아서 꼬리말고 공식석상에 나와 사과하게 되어있다.
이미 한국정부는 다방면에서 쿠팡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칼을 빼들었고 이미 한국에선 발생해본 적없는 추정 과징금 예상 금액이 1조 3천억을 예상한다. 물론 대단한 금액이지만 쿠팡이 한국에서 벌어간 돈에 비하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엔 우리는 더더욱 힘을 모아 탈팡의 의지를 고취해야 한다.
쿠팡은 이커머스 기업으로 온라인 매장에서의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 행위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여기서 맹점은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기에 누구나 자본금을 가지고 기본 제반시설을 확보하면 언제든지 경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업방식이기에 지난 20년간 쿠팡은 전자상거래 물량 확보를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는 출혈 경쟁했고 실제 적자에서 흑자의 전환 성공은 주식 상장을 했던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다.
즉 쿠팡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유통 괴물 초거대기업도 사실 전자상거래 물량(이하 Market Share=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만 성립되는 기업이다. 현재 쿠팡은 탈팡운동 영향으로 기존 95%에 당하던 시장점유율이 20~30% 가량 떨어졌다. 그리고 자유 경쟁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기점은 흑자전환점으로 통한다. 즉 시장점유율 50%가 무너지면 쿠팡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기존 유통경쟁기업들에게도 반사적 기회가 제공된다.
그 경쟁기업엔 네이버쇼핑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운영 기업인 이마트나 롯데마트까지 해당됨으로 사실상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쟁업체의 이벤트 서비스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쿠팡이 무너지면 물론 로켓배송과 같은 쿠팡이 제공했던 서비스가 사라짐에 따라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더 다양한 유통기업들이 시장점유율 확보전쟁 속에서 새로운 이벤트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유통기업의 경쟁은 곧 더 나은 혁신적 서비스의 창출을 경험하는 순기능으로 다가올 것이다.
쿠팡이 선전하는 로켓배송서비스는 과거 20여년 전 당시 공룡물류기업이었던 택배기업들과의 차별성 전략으로 쿠팡이 선보였던 서비스였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쿠팡은 20년 전 택배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물류증가량을 계산 실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택배기사의 추가 고용 확보가 아닌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택배운용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를 선택하여 택배기사 사망사고를 불어온 것처럼 코로나 시기 전자상거래 물량 급증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점유율 50% 넘어가면서 실패한 택배기업들의 물류량을 인계받아 독점적 지위를 획득한 쿠팡이 로켓배송 배송서비스와 쿠팡풀필먼트라는 물류창고시스템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었음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래물품 증가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추가 인력고용에만 투자, 결과적으로 코로나시기 3년만에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만 고용인력의 내부 모습을 보면 기존 택배상하차 알바는 단순 인력고용시장에서도 노동 강도가 워낙 심해 기피하는 업종이었음에도 쿠팡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을 홍보 삼아 쿠팡의 이미지 개선에 이용하면서도 노동 강도가 높은 상하차 업무에게도 최저금 시급을 지급하거나 남여 차별적 고용을 지양한다는 변명하에 상자 바코드 스캔 업무와 상하자업무자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등 누구나 차별없이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쿠팡고용은 그저 기계와 자동화 기기에 대한 투자 소홀로 발생한 분류작업 물량을 인력을 갈아 해결하기 것에 불과했다.
그 일련의 예로 한국법의 사각지대인 창고건물은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이 아니기에 냉난방 장치 의무화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근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도 원래 창고건물이었다는 이유로 여름과 겨울, 냉난방 방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안그래도 노동 강도가 심한 물류창고 업무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여 수시로 응급환자이송을 위한 응급차 출동이 빈번했다.
최저시급제 적용 시간제 근무를 강요함에 따라 시간별 휴게시간 보장이나 휴게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과로사 사망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쿠팡맨으로 통하는 로켓배송팀은 기존의 택배기사에서 고용직 기사로 인원을 확보하면서 초기 택배기사 등이 고용과정에서 차량끼워팔기등 각종 고용사기 문제등에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이고 모범적 고용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기존 할당된 배송구간의 택배물량이 100-150개 였던 배송팀에게 늘어난 물량으로 300개이상 배정되면서 추가적인 배송팀 인력 확보가 필요해진 시점에서 주간배송 외 새벽배송 등의 3교대 배송팀이 신설 배송인력 확충을 시도하긴 하였지만 인력고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자, 그에 해결책으로 당일배송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배정된 택배물량을 당일내 배송실패하면 인사고가를 반영하여 정직 해제등의 압박을 가했고 2010년 이후 신설된 택배기사노조가 생기면서 택배기사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점직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쿠팡맨의 경우 고용직 기사임으로 택배기사와는 다른 형태의 근무 형태임을 고시하며 택배노조 가입을 원척적 차단하여 쿠팡맨 사망사고시 과로사 적용을 회피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택배기사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이를 제도적 악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쿠팡이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쿠팡맨과 쿠팡 풀필먼트 대규모 인력고용사례는 쿠팡 이미지 개선에 꽤나 영향을 주었던 수단이였지만 현재 사람이 아닌 기계나 부품 따위로 근로자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쿠팡은 20년전에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았던 택배기업들의 행폐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쿠팡의 우수한 물류시스템과 배송서비스는 그저 사람을 갈아넣어 만든 허상에 불구하다.
현재 20년전 과로사 사망사고가 터져나오던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가 지난 10여년간 파업 및 강경책에 따라 많은 부분 개선되어 택배기사 보호법이 의거하여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쿠팡맨은 앞서말한대로 택배기사가 아니라서 택배기사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한다.
우스개소리로 쿠팡은 법을 매우 잘지킨다고 한다. 근데 평범한 한국시민이라면 법을 잘지키면 참한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쿠팡은 법을 잘 지킬뿐 법이 보장하지 않는 선에서 무슨 짓이던 한다고 표현한다. 그런 쿠팡이 결코 착한기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쿠팡의 한국서비스가 사라진다면 당장 대체제가 애매하여 탈팡을 미루고 있는 사용자도 많을 것이다. 실제 쿠팡 사이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단위로 내려갔다는 기사들이 등장할 걸로 봐서 현재의 탈팡운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된다.
정말 쿠팡에게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주려면 시장점유율 50%이하까지 내려가야한다. 정말 그 숫자에 도달하면 쿠팡은 자체 물류비용에 스스로 매몰되어 알아서 고사하게 될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독과점의 악용미국기업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지금처럼 잘 못하고도 뻔뻔한 미도덕적기업에서 정화되기 위해 쿠팡 스스로가 정화작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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